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나354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변상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①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백서(을 제13호증), ② H대학교의 연구관리규정(을 제14호증), 연구비감사내규(을 제15호증), 연구관리지침(을 제16호증), ③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상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립대학 감사백서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연구관리규정, 연구비감사내규, 연구관리지침을 보더라도 피고가 직접 연구자를 상대로 변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위 연구관리규정 제20조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자를 상대로 연구비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연구비감사내규 제12조는 감사결과 연구비의 집행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연구관리규정 제20조는 연구비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총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위 연구비감사내규 제5조, 제10조, 제11조는 연구비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권자, 감사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받는 자,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모두 산학협력단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연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은 연구비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산학협력단장으로 정하고 있다), ③ 원고들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확정적 채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이 사건 변상처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상처분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북유럽 산학협력 사례 벤치마킹 관련

피고는, 원고들이 이 부분 출장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7조 등이 정한 계약체결 방식에 위반하여, 일반경쟁에 부치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여행사에 지급하기로 모의한 후, 일부 취소수수료를 불필요한 용역 대금 및 다른 출장비로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변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된 내용으로서, 당초 이 부분 변상처분의 처분이유로 삼은 사유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변상처분의 처분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부분 변상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유들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이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변상처분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위로금 관련

피고는, 원고 A의 이 부분 퇴직위로금 지급행위는 2018. 3. 8. 자 교육부 공문인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을 제23호증)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변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문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격려금, 수당, 퇴직전별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비록 지급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급의무 자체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 퇴직위로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