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원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등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