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7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근로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F와 근로자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임금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판매하고도 이를 정해진 날짜까지 통신사에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7,25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0~31쪽), ② E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2쪽), ③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 F가 E의 퇴사를 앞둔 2020년 9월 무렵 E에게 위 손해를 책임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3쪽), ④ 위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과 사이에 위 손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이에 반하여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행방불명되어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E 사이에 급여에서 125,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E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시점은 2020년 9월경으로서 E이 퇴사를 한 이후이거나 또는 그 무렵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동안 단말기 반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E이 부담한 손해는 실제 손해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민사상 무효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