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가단1032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27,080원과 그 중 5,9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4.부터, 2,095,96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4.부터, 13,271,200원에 대하여는 2021. 1. 7.부 터, 1,687,460원에 대하여는 2021. 1. 11.부터, 1,541,750원에 대하여는 2021. 1. 15. 부터, 10,774,24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9,405,110원에 대하여는 2021. 5. 11.부터, 25,628,3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7.부터, 2,562,03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8.부터, 8,323,6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9.부터, 10,436,030원에 대하여는 2022. 1. 5.부터, 1,304,220원에 대하여는 2022. 2. 11.부터, 3,515,610원에 대하여는 2022. 2. 14.부터, 33,852,330원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5,781,150원에 대하여 는 2022. 2. 28.부터, 1,267,9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6.부터, 8,281,030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7.부터, 3,574,740원에 대하여는 2022. 5. 19.부터, 15,724,58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1.부터, 2,122,440원에 대하여는 2022. 7. 14.부터, 15,041,2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5,623,730원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9,855,240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2,921,100원에 대하여는 2022. 8. 5.부터, 2,281,690원에 대하여는 2022. 8. 8.부터, 2,738,840원에 대하여는 2022. 8. 22.부터, 7,760,160원에 대하여는 2022. 8. 25.부터, 6,066,660원에 대하여는 2022. 9. 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6,088,86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7.부터, 1,338,16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7.부터, 2,157,390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3,965,43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3,969,970원에 대하여는 2023. 1. 13.부터, 3,525,5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9.부터, 5,891,430원에 대하여는 2023. 1. 20.부터, 6,757,570원에 대하여는 2023. 1. 26.부터, 7,081,910원에 대하여는 2023. 1. 30.부터, 1,092,780원에 대하여는 2023. 2. 6.부터, 13,795,160원에 대하여는 2023. 2. 8.부터, 5,935,050원에 대하여는 2023. 2. 15.부터, 748,380원에 대하여는 2023. 2. 16.부터, 6,423,8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4.부터, 16,615,640원에 대하여는 2023. 2. 28.부터, 10,607,370원에 대하여는 2023. 3. 2.부터, 9,474,120원에 대하여는 2023. 3. 8.부터, 2,258,490원에 대하여는 2023. 3. 14.부터, 6,011,970원에 대하여는 2023. 3. 17.부터, 2,003,990원에 대하여는 2023. 3. 20.부터, 1,076,9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3.부터, 2,191,09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894,390원에 대하여는 2023. 4. 7.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7.부터, 18,365,31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부터, 5,618,08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소속 근로자들인 아래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요약] 표 근로자 성명 란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게 같은 표 일자별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만을 회수하고 같은 표 미회수금액 란 기재 합계 403,227,08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요약]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같은 표 미회수금액란 기재 합계 403,227,080원과 그 중 미회수금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자 란 기재 각 해당 지급일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민법 제41조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인 BH, BI, BJ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표권을 지정받아 행사하는 점,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인 BH, BI, BJ은 민법 제41조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국가계약법」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국가와 계약을 직접체결하고 있는 점, 피고 법인의 각 분사무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이익과 손해의 귀속이 모두 분사무소 대표인 BH, BI, BJ에게 귀속 되고 있는 점, BH, BI, BJ은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임명되어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의 승인과 무관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로 지정받은 분사무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익금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 분사무소의 대표자의 보수와 소속근로자(장애인근로자제외)의 보수는 분사무소 별로 차등하여 급여를 분사무소 대표자가 임의로 책정하여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로 지정받은 분사무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익금'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운영비용이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운영비용이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단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과 같은 장애인복지사업에만 한정하여 매출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이익과 손해의 귀속 주체도 분사무소 대표자인 BH, BI, BJ에게 귀속된다는 점,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 분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제정, 분사무소의 대표자 임면 등을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이사회 등 대표기관의 의결로 결정한 것은 민법 제32조의 규정과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그 결정이 민법 제32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사무소의 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하였으며, 분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위임 받은 사실을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 원고의 의정부지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피고의 분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법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 법인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의무 가입하고 있으나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들은 피고 법인에 귀속되어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지정받은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대표자의 보수와 소속근로자(장애인근로자제외)의 보수에 대하여 각각의 분사무소 명의로 독립적으로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조직 이외의 단체로서 피고 법인과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분사무소 내지는 그 대표자인 BH, BI, BJ 등이 이 사건 체불임금 사업주로서, 이 사건 대지급금의 채무자이다.

나.

판 단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조직을 결성하고 그 운영과 시행을 하고 있는 점, 분사무소의 대표자인 BH, BI, BJ은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을 뿐 분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귀속주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분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정관을 정하고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라거나 분사무소의 대표자인 BH, BI, BJ 등이 피고와 분리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를 배제시키고 독자적으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의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