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고용한 고용주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화성 E 소방전기 현장에서 피고 B는 2019. 2. 1.부터 2020. 10. 10.까지, 피고 C은 2019. 2. 1.부터 2020. 12. 11.까지, 피고 D은 2019. 3. 08.부터 2020. 10. 10.까지 각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청구
피고들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시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퇴직금을 선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들은 퇴사한 이후 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원고는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23. 01. 18.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한 돈이 피고로 하여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피고 B 7,920,428원, 피고 C 6,594,327원, 피고 D 5,049,81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 산정시 분할지급되는 퇴직금을 포함한 일당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B는 12,254,660원을, 피고 C은 7,481,191원을, 피고 D은 5,934,671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특정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이 구별되지 아니한 일당을 기초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이 산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급여와 퇴직금은 구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