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12,110원과 이 중 5,22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1.부터, 10,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9.부터, 5,865,480원에 대해서는 2023. 6. 16.부터, 7,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8. 1.부터, 1,760,000원에 대해서는 2023. 9. 9.부터 각 2024. 8. 22.까지는 연 6%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 27조 등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으로, 전기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B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체불임금을 2022. 11. 21.부터 2023. 9. 8.까지 총 30,512,110원을 대지급하였다.
원고의 대지급금 지급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B에 대하여 2022. 11. 21. 대지급한 임금 중 5,270,000원 중 5,220,000원(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2. 20. 5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과 이에 대한 2022. 12. 21.부터, C, D, E, F에 대하여 2022. 2. 8. 대지급한 임금 합계 10,58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23. 2. 9.부터, G에 대하여 2023. 6. 15. 대지급한 임금 5,865,480원과 이에 대해서는 2023. 6. 16.부터, H에 대하여 2023. 7. 31. 대지급한 7,000,000원과 이에 대해서는 2023. 8. 1.부터, I에 대하여 2023. 9. 8. 대지급한 1,760,000원과 이에 대해서는 2023. 9. 9.부터 각 2024. 8. 22.까지는 연 6%의, 각 202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C, D, E, F에 대한 대지급금 10,580,000원, G에 대한 대지급금 5,865,480원, H에 대한 대지급금 7,000,000원, I에 대한 대지급금 1,760,000원에 대하여 각 그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청구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법에 의한 청구권대위자로서 민법상 변제자대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연 20%는 특별규정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