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56,4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1.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B은 109,69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1.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C은 33,9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1.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20. 10. 26.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B과 C은 2020. 10. 23.부터 2022. 10. 23.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다.
원고 A는 2020. 1. 30.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 B, C은 2020. 10. 23.자 임시주주총회(이하 ‘2020년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각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0년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년도 이사 보수 한도를 1,000,000,000원으로 정하는 안건(제4호 의안)이 가결되었다.
피고는 2020년 임시주주총회일인 2020. 10. 23.자로 원고 A, B, C과 사이에 원고 A의 임기를 2020. 1. 30.부터 2023. 1. 30.까지로, 원고 B, C의 임기를 각 2020. 10. 23.부터 2022. 10. 23.까지로, 원고 A의 보수를 연 250,000,000원으로, 원고 B의 보수를 연 200,000,000원으로, 원고 C의 보수를 연 16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각 등기이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11. 9.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원고들과 피고의 감사 등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이사 보수 총 한도가 10억 원임을 설명하고 이사 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것을 가결하였다.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위 25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2022. 3.까지 매월 20,833,330원<1>씩 지급받았고, 원고 B, C도 각 위 200,000,000원 및 16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2022. 3.까지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2021년 정기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21년 이사 보수 한도를 총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는 가결되었다.
피고는 2022.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2022년 정기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2022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다.<2> 피고는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의 이사 보수 지급으로 원고 A에게 62,499,990원, 원고 B 49,999,980원, 원고 C 39,999,99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22. 4.부터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B, C은 2022. 10. 23.에, 원고 A는 2023. 1. 30.에 각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의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
위 2023.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고, 피고의 2023. 5. 30. 임시주주총회에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한도액을 “5억원(당해년도 최저임금 + 성과보수)”로 승인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9,62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다.
한편, 원고 B은 2022. 10. 2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2. 10. 24.부터 2023. 10. 23.까지 1년으로 하고, 담당업무를 마케팅, 연봉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 10. 24.부터 2023. 3. 31.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65,725,8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