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14
판결선고
202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8.경부터 2022. 11. 4.경까지 근무한 D의 2022년 10월 임금 774,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234,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일부 피해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80만 원, E에게 110만 원, G에게 70만 원, H에게 1,015,350원을 각 변제한 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