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시 B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3. 11.경부터 2022. 5. 4.경까지 내장목수로 근로한 C의 2022년 3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