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61
판결선고
2024.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9.경부터 2023.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3년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987,097원 등 임금 합계 2,987,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987,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작성의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