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30
판결선고
2024.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 경기 가평군 E 등지에서 2022. 12. 30.경부터 2023. 3. 1.경까지 'F'를 개최하면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부터 2023. 2. 16.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6,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총 134,534,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일일근무일지,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이 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2명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중에 지급된 것이 없는 점<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각주1)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 근로자 25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