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2883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C, 6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9.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조합원 관리 및 사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9,381,553원 및 기타 경비 536,700원 등 금품 합계 29,918,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