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2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동구 E에서 시공하는 『F』 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연수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4,812,739,422원에 도급받아 2021. 11. 15.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E에서 시공하는 『F』 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현장 소속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I로부터 166,806,616,000원에 도급받아 2021. 6. 1.부터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케 할 때 또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부터 2022. 8. 18.까지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공사 전국 건설현장감독」 시 적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피고인 A이 행위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부터 2022. 8. 18.까지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공사 전국 건설현장감독」 시 적발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내역과 같이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법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해 피고인 C이 행위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 3항, 벌금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