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6
판결선고
2023.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한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8. 9.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20. 10. 10.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9,54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 F은 2022. 2. 10. 53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자 G은 2022. 1. 22.부터 2021. 4. 1.까지 합계 248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2~234면),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주선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돈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당시 위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2, 170, 229면),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