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2,2023
판결선고
2023. 7. 6.
범죄사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D 실질 경영자로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경기 E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8.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양평 현장)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8,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22. 8. 23.부터 2022.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수원현장)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8,5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1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강원도 홍천군 I에서 주택단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경부터 2022. 8.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K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대명초교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신명초교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릴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K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2:51경 서울 강동구 M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K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9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2.부터 2022. 8. 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N의 2022. 8월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O,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하도급 계약서, 출납일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3고단71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3고단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큰 점, 근로자들 중 다수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