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1997. 11. 8.경부터 1998. 4. 10.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998년 2월 임금 700,000원과 1998년 3월 임금 700,000원, 1998년 4월 임금 230,000원 등 합계 1,6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