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04
판결선고
2024.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및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D’ 대표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G’ 대표 H으로부터 다시 골조공사 부분을 368,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년 1월 임금 1,753,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481,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J 진술 부분 포함)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2023년 1월분 임금 중 일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일당 17만 원이 24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음), 증인 I은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일당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도 2022. 12.경 별지 기재 근로자들 중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일당을 24만 원에서 일당 17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과 별지 기재 근로자들(I 제외) 사이에서 일당을 2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 일당을 깍자고 하면 기분나빠할 것 같아서 별도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제36, 215, 260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완료 후 일부 실력이 모자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당을 24만 원까지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감액 일당도 18만 원 혹은 17만 원 등으로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과 별지 기재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당 감액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2023. 2. 10.)에서 위와 같은 일당 감액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