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고정1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7.부터 2023.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3월 임금 1,100,000원, 2023년 4월 임금 880,000원 등 합계 1,980,000원 및 2023. 4. 10.부터 2023.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4월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