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63
판결선고
2023.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간판설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C건물 옆 현장및 수원, 판교 공사 현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1.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 및 동전력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261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서원
각주1) 판시 범죄전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