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14.부터 2019. 11. 29.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2,24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