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38
판결선고
202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면허 없는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목공 부분을 2022. 3. 1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31,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 D 공사현장 및 서울 강동구 F 복합건물 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G 공사현장 등 공사현장 3곳의 형틀목공 부분을 E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3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상기 공사현장들을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C’란 기재와 같이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J의 2022년 6월분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53,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등 16명 명의의 진정서
각 출역일보, 작업일보
각 건설공사 성과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J의 2022년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52,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3. 10.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근로자 C의 합의서는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