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93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