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48
판결선고
2024.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3.부터 2023. 1. 6.까지 근로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360,000원 등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인의 임금 합계 3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규모 등 감안)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