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인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므로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이 판단하였고 따라서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면서 D를 경비반장의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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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판사 정진원
각주1) ※ 검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각주2)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