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210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섬유원단 검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0. 4. 4.경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섬유원단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14.경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두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1,893,210원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22. 3. 15.경 2,200,000원, 2022. 4. 15.경 2,200,000원 등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493,210원(= 법정퇴직금 21,893,210원 - 이미 지급한 퇴직금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2. 14.에서 14일이 경과한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식대 14,682,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식대 14,682,500원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주체와 피고와의 관계,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식대 14,682,5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피고가 식대를 퇴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피고로부터 두 달 동안의 급여인 4,4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원고가 지급한 4,400,00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피고로부터 4,4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금액인 21,893,21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지급받은 4,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7,493,210원(= 21,893,210원 - 4,4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최아름 김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