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314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 9줄의 “에서 2020. 4. 21.부터 2020. 9. 23.까지 근무하였던 자이고”를 “의 직원으로 2020. 4. 21.부터 E아트갤러리 소속 큐레이터로 근무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줄의 “2020. 7. 6. 9시 35분경부터 같은 날 2시 17분경까지”를 “2020. 7. 6. 09:35부터 14:17경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9줄의 “있었다”를 “있기로 하였다”로

○

제1심판결 제3쪽 제7줄의 “지급받았고, 2020. 9. 14.부터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20. 9. 14.부터 주식회사 F에 취직하고 2020. 9. 23.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0,000원과 2020. 7. 7.부터 2022. 9. 14.까지의 급여 상실 손해액 9,162,722원 등 31,626,022원<1>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20. 7. 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다하고, 원고는 2020. 7. 16.경 이미 이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2020년 7월 급여로 1,449,034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0. 9. 25. 위로금으로 2,433,563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노트북은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 비품으로 원고가 개인정보관리에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피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므로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실제 사진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은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열람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회사 총 주식의 1/2 지분권자이고 부사장의 직책에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로써 수사와 재판 등이 진행되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7. 7.부터 2020. 7. 22.까지는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직, 2020. 7. 23.부터 2020. 9. 23.까지는 무급휴직 상태로 있었고 2020. 9. 14.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제대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20. 7. 7.부터 원고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2020. 9. 13.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고의 재직기간이 2020. 4. 21.부터 2020. 9. 24.까지로, 급여 금액이 9,162,722원인데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인 2020. 4. 21.부터 2020. 7. 7.까지가 78일이고 그 후인 2020. 7. 7.부터 2020. 9. 14.까지가 70일이어서 그 기간이 서로 비슷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정상적인 급여 상당액인 9,162,722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20. 4. 21.부터 2020. 9. 24.까지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9,162,722원인 사실, 회사가 2020년 7월분 급여로 1,449,034원을 지급한 사실, 회사에서 2020. 7. 23.부터 2020. 9. 24.까지의 기간을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한 사실, 회사의 대표 D이 2020. 9. 24.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을 월급날인 내일 지급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가 2020. 9. 25. 원고의 계좌로 2,433,563원을 ‘A급여’라고 표시하여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2,433,563원이고, 피고는 2020년 7월분 급여가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월 급여의 구체적 구성이나 지급액을 알 수 없는 상태인바, 원고의 1개월분 통상임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위 금액을 원고의 1개월분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1개월분 급여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은 2020년 7월분 급여 관련 손해액은 984,529원(2,433,563원 -1,449,034원), 2020년 8월분 급여 상실액은 2,433,563원, 2020년 9월분 급여 상실액 1,054,543원(2,433,563원×13일/30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합계 4,472,635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노트북을 켠 후에 원고의 네이버, 카카오톡 계정이 자동로그인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각 계정의 메일 등을 눌러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나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4,472,635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금지의 원칙상 제1심법원이 인정한 1,623,817원만을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정신적 손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 네이버 메일함에 있던 원고의 매우 내밀한 사진을 열람한데 이어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원고의 구글 메일함도 열어보았으며 원고의 사진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등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가 다운로드 파일(zip 파일 형태)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고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상, 원고는 그 파일 내용들이 피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있을 수 있다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점, 피고는 회사의 부사장 직책에 있고 회사 주식의 1/2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회사에 여전히 출근할 수 있었던 반면 원고는 현실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다니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 결과적으로 원고는 회사를 사직해야 했던 점, 원고의 직업적 특성이나 회사의 업무영역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23,817원(= 1,623,817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 다음 날인 2020.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하헌우 조규설

각주1) 다만, 원고가 특정한 위자료 22,000,000원과 급여 상실 손해액 9,162,722원을 합한 금액은 31,162,72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