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35833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5.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3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2행의 "C회사 D현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E아파트 현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고, "수주 및 정산"을 "수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1행의 "약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나." 다음에 "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위 성과급 지급 약정"을 "이 사건 성과급 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C회사 D현장과 E아파트 현장"을 "이 사건 제1, 2공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지급약정"을 "이 사건 성과급 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9."를 "3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는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은 상법 제567조<2> 및 동법 제388조<3>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② 설령 원고를 피고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원고가 수주하는 건마다 100,000,000원 정도의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제2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의 9% 이상의 수익 발생이 성과급 지급의 요건이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 200,000,000원 중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한 성과급100000,000원의 경우 그중 6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변제하였다(이하 '제

3 주장'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제1 주장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7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2022. 12. 20.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잔액 1,168,96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4>를 위반하였으니, 2022. 12.27.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2. 12. 27.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주장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21.경 원고에게 성과급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본사성과급 지급명단(을 제2호증)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을 제19, 22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피고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한 성과급 지급조건이 직접공사비의 9% 이상의 수익 발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

(1)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8. 5. 및 2022. 9. 5. 급여로 합계 20,000,000원(= 2022. 7.분 급여 10,000,000원 + 2022. 8분 급여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퇴사일은 2022. 8. 3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사일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각 급여대장(을 제20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22. 8. 5. 및 2022. 9. 5. 원고에게 각 지급한 10,000,000원은 기본급, 당직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0,000원이 이 사건 성과급약정에 따른 성과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처 F 명의로 2022. 2. 15.부터 2022. 9. 15.까지 8개월간 총 40,000,000원(= 매달 5,000,000원 × 8개월)을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원고는, 위 40,000,000원 중 2022. 2. 15.부터 2022.5. 15.까지 4개월간 지급받은 총 20,000,000원(= 5,000,000원 × 4개월)은 2020년도 성과급 1억 8,000만 원에 관한 변제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2023. 8. 8.자 답변서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0,000원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다른 성과급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479조에 따른 순서와 다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4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면, 최후변제일인 2022. 9. 15.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 원금은 160,000,000원(= 성과급 200,000,000원 - 피고가 일부 변제한40,000,000원)이 남게 된다.

(3)

결국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잔존 성과급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기된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 내지 1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하1행 내지 제4쪽 제7행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나머지 본소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반소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각주2) 상법 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각주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