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3노17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과는 미지급 퇴직금의 변제 계획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F은 미지급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G은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곧 그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