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와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차액 218,387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민사손해배상<1>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77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