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9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A, AB, P의 체불임금을 각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