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6. 3. 1. 이후의 장래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각 돈을 지급하라.
153,666,664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1. 5.부터 2026. 1. 8.까지는 연 5%의,202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 월 7,9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임용 경위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이라 한다)와 부속 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0. 3. 1. 피고 학교 의학과 중 진료지원과에 속하는 D과의 '전임교원(부교수)'로 2년간 신규임용 되었고, 2022. 3. 1. '임상의학 전임교원(부교수)'로 3년간 재임용 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5. 2.경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차 재임용된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재직 중이다(이하 위 임용계약을 각 '신규임용계약', '제1차 재임용계약', '제2차 재임용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용계약의 임용계약서에는, "을(원고)은 매주 5일 이상 학생교육 및 진료, 연구, 봉사에 열성을 다하여 대학 및 의료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계약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교 및 의료원의 제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임용 판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체결
원고는 2020. 3. 1.부터 2023. 3. 1.까지 피고와의 사이에 매년 3. 1. 무렵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봉계약은 피고가 '의료원 교원 보수 규정'과 '임상의학 전임교원 급여(연봉)체계' 등에 따라 원고의 연봉금액을 책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면,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위 각 연봉계약서를 보면, 원고의 연봉을 '연봉기본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연구비, 급양비, 진료수당과 그 외의 업적성과급으로 구분하고, 기본급과 연구비, 급양비는 피고 대학이,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은 피고 병원이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경영성과 및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연봉계약은 1년간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연 1회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3. 1.부터 2023. 3. 1.까지 체결된 연봉계약에 따른 원고의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2024년도 이후 진료수당, 업적성과급 전액 삭감에 관한 다툼
원고는 임용 이후 피고 학교에서는 교원으로서 강의업무를, 피고 병원에서는 전문의로서의 진료업무에 해당하는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4. 2.경 원고를 앞으로의 진료업무에서 배제함을 근거로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기본급 60,200,000원, 연구비 2,400,000,000원, 급양비 1,2000,000원에, 진료수당과 업적 성과급을 전부 삭감한 연봉 합계 63,8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이하 '2024년도 연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삭감된 연봉을 기초로 월 5,316,666원(= 연봉 63,800,000원 / 12개월,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7. 8. 피고가 삭감한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같은 D과 소속 교수인 E는 2024. 4. 16. 원고에게,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원고의 유일한 판독업무인 'endoscopic biopsy' 관련 판독업무(이하 '이 사건 판독 업무'라 한다)를 앞으로 F과 E가 담당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며 반발하였으나, 2024. 4.경부터는 위 이메일에 따라 이 사건 판독 업무의 담당이 변경되었고, 결국 원고는 아무런 진료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2025. 2.경에도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로 하여 기본급 63,900,000원, 연구비 2,400,000원, 급양비 1,440,000원과 진료수당, 업적성과급 전액 삭감한 합계 67,740,000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이하 '2025년 연봉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연봉계약 체결을 재차 거부하자 2025. 3. 1.부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왔다.
피고의 보수규정과 교원업적평가, 기여도 평가, 성과평가 진행
피고의 '의료원 교원 보수 규정(2020. 7. 2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의 임상의학 전임교원 급여 체계는 별지1 제1항 기재 표와 같이 직급과 연차별로 지급하는 기본급, 진료수당과, 일정한 금액의 연구비와 급양비, 그리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책정하는 업적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이중 진료수당의 경우에는 피고가 작성한 별지1 제2항의 직급별 호봉표(이하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어왔다.
피고는 매년 원고를 비롯한 임상교원들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성과평가, 기여도 평가 등을 시행한 뒤, 위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 진료지원과의 경우 S등급은 36,000,000원, A등급은 32,000,000원, B등급은 28,000,000원, C등급은 24,000,000원, D등급은 20,000,000원의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구체적인 업적성과급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별지1 제3항의 표와 같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영역과 봉사, 진료 영역을 통틀어 연 1회 이루어진다. 위 교원업적평가는 2022. 12. 31.까지는, 개정 전 '의과대학 기초교원 업적평가 규정'과 개정 전 '의과대학 임상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원고가 속한 '의학과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평가와 대학평가를 분리하여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그 평균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배점표는 별지2 제1항의 표와 같다.
한편 위 교원업적평가는 2023. 1. 1.부터 점수 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의과대학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원고가 속한 '임상의학교원'의 경우 별지2 제2항의 표와 배점표와 같이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을 합하여 50점 만점, 봉사/산학영역을 합하여 10점 만점, 진료영역 40점 만점으로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평가기준의 배점표는 별지2 제2항의 표와 같다.
위와 같은 개정 전, 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교원업적평가에 따른 원고의 점수와 임상의학교원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아래와 표와 같다.
<생략>
피고는 연 1회 임상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검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지표 50점, 검사소요시간(TAT)과 컨퍼런스,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질적지표 30점, 내부추천과 상위자평가로 이루어지는 공통점수 20점과 가산점 3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속한 D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별지2 제3항의 성과평가기준 배점표 표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의 성과평가 점수와 진료지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임상교원에 대한 기여도평가는 별지2 제4항의 배점표와 같이 교수의 의무 20점, 학생지도 능력 및 실적 20점, 인화 및 규정이행 20점, 대학발전 기여도 20점, 총 합계 100점으로 산정하며 의료원장, 학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이 위 각 항목에 대하여 0점 ~ 20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별지2 제4항의 표와 같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원고의 2020년도 기여도 평가점수는 78점이고, 2023년도 기여도평가 점수는 90.6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4. 3.경부터 임상의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원고를 진료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조치(이하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라 한다)는 임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진료수당은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에 따라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는 66,200,000원이고,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는 67,200,000원이다.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2023년도에는 임상의학교원 78/102등으로 적어도 이 사건 성과급 기준상 C등급에 해당하고, 2024년도에는 62/110등으로 B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업적성과급은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는 24,000,000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는 28,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3. 1.부터 2025. 10. 31.까지의 미지급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합계 153,666,664원[=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의 진료수당66,200,000원 + 위 기간 업적성과금 24,000,000원 +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진료수당 67,200,000원 + 위 기간 업적성과급 28,000,000원) X 8/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5. 11. 1.부터 월 7,933,333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진료수당 67,200,000원 + 위 기간 업적성과급 28,000,0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2025년도의 진료수당 및 업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는, 원고가 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진료업무를 해태하였고, 원고가 2023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의 병원평가점수를 받고 판독 건 수 또한 2022년 대비 54.8% 감소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인사재량권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조치이다.
피고는 개별근로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4. 3.부터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업무에 대한 대가인 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원고의 2023년도 성과평과 중 병원평가점수,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여도 점수가 모두 최하위여서 실적이 저조하므로 업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24. 3.경 이후로 진료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만큼 진료수당은 감액되어야 하고, 업적성과급 역시 원고의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 성과평가 결과, 판독 건수 등에 비추어 D등급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 중 2026. 3. 1. 이후의 장래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관련 법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25. 11. 1.부터 월 7,9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청구로서 청구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2025. 3.경 피고와의 사이에 제2차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25. 3. 1.부터 2026. 2. 28.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사실, 원고가 제2차 재임용계약에 따라 2025. 3. 1. 이후로도 계속 피고의 교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적어도 위 연봉계약기간 말일인 2026. 2. 28.까지는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26. 3. 1.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래이행청구 중 2026. 3. 1. 이후의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의 성격과 그 효력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는, 원고의 병원의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연봉과 최소 업적성과급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피고 학교와 병원의 임상의학 전임교원으로서 강의업무와 진료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다. 원고는 2020. 3. 1. D과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2024. 4.경 진료업무로부터 배제되기 전까지 줄곧 대학교수로서의 강의업무와 병원의사로서의 진료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를 진료업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용계약에서 정해진 원고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과 다름이 없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진료수당을 '연봉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연봉중 기본급 등은 대학에서 지급하되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은 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피고의 이 사건 보수규정 또한 진료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면서(제3조 제3항), 기본연봉은 교원의 직무와 직급에 따라 지급하되(제8조 제2항), 진료수당은 임상교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제8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의 연봉계약상 '기본급'은 매년 증가하였고, 원고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봉계약상 진료수당 또한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의 '부교수05'부터 '부교수 07'까지의 진료수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서 지급되는 진료수당은, 직급(연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인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임상의학 전임교원 기본연봉의 일부로 보이고, 피고의 교원업적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성과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적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하면, 진료지원과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D등급(하위 8%)을 받더라도 20,000,000원의 업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진료업무 실적이 저조하고 행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료업무로부터 배제하면서 최하위 등급에게 지급하는 업적성과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기본연봉의 일부인 진료수당과, 최소 금액이 보장되는 업적성과급을 모두 삭감한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원고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피고가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3.경부터 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진료업무를 해태하였고, 2023년도 검사건수가 2022년도 대비 54.8% 감소하여 최저 점수를 기록하는 등 그 실적이 부진하여 원고를 진료업무로부터 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판독건수는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약 200~300건, 2023년도 8월부터 4월까지는 약 60~90건인 반면, 같은 기간 중 다른 교수들의 판독건수는 약 400~800건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는 다른 교원에 비하여 판독업무를 상당히 적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2023년도의 판독건수가 2022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교원들의 판독업무는 피고 병원 측에서 정해주는 판독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판독 일정은 단순히 최소한의 판독업무 배정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판독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E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과, 피고 또한 원고의 판독업무 담당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를 진료업무로부터 배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2023년 원고에게 강의와 실습 등을 합쳐 총 57개를 배정하는 등 다른 교원에 비하여 많은 강의를 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판독건수가 다른 교수들에 비해 적은 결과적 사정을 가지고, 원고가 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진료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2023년도 성과평가 점수 중 병원점수가 최하위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2023년도 성과평가 등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된 바 없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각종 평가점수가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수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제조치가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강의만을 진행하는 대학교수와, 진료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임상의학 전임교원 사이에는 상당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진료를 기초로 한 각종 연구활동의 가능성과 급여 또한 상이하다. 원고는 임상의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수년간 근무해왔고, 임상교원 중 진료업무로부터 배제당한 자는 사실상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로, 원고는 사실상 강의만을 진행하는 대학교수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임용계약 당시 피고측의 이러한 진료배제조치를 통하여 자신이 대학교수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에 의해,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전액을 삭감당하여 그 연봉이 약 1억 5,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수준으로 감액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진료를 기초로 한 각종 연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학과 대학교수로서의 평가와 신뢰 또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적 성취에 관하여도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가 원고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배제조치의 사유와 그 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연봉을 먼저 감액한 뒤에 동료교수를 통하여 이메일로 진료일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진료업무로부터 배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위 진료배제조치의 사유를 따로 설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성과평가 중 병원평가가 저조했다는 등이 사유를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2024년도, 2025년도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지급의무 인정 여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25. 3. 1.부터 2026. 2.28.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25. 3. 1. 이후로도 계속 피고의 교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위 연봉계약의 만기는 2026. 2. 28.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피고의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년도, 2025년도 진료수당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에 따라 진료수당을 지급해온 사실, 원고는 2023년 '부교수 07'에 해당하는 65,200,000원을 진료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진료수당은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에 연동되어 매년 직급(연차)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인상되는 기본연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2024년도에 지급받았을 진료수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진료수당 호봉표의 '부교수 08'에 해당하는 66,200,000원이고, 2025년도의 경우 '부교수 09'에 해당하는 67,2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2024. 3.경 이후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진료업무를 수행한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 사건 진료배제조치)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진료수당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4년도, 2025년도 업적성과급의 범위
원고는 교원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2024년도에는 C등급의 24,000,000원,2025년에도 B등급의 28,000,000원의 업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적성과급 기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업적성과급은 D등급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전년도의 교원업적평가, 성과평가, 기여도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와 성과평가에 따른 순위및 백분위(소수점 이하 버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피고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등수를 전체 평가대상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4년도 교원업적평가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등수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업적성과급 지급기준 자체가 임상교원에 대한 기준과 나머지 기초의학교원 등에 대한 기준이 달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의학교원의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업적성과급은, 2020년도에는 아무런 평가결과가 없는 점 을 감안하여 S등급에 해당하는 36,000,000원이었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B등급에 해당하는 28,000,000원이었다.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해온 업적성과급의 결정은, 교원업적평가나 성과평가결과 중 어느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020년도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2021년도의 업적성과급은 교원업적평가결과에 의할 때는 A등급이고, 성과평가결과에 의할 때는 D등급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적성과급 결정은, 앞서 본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성과평가, 기여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여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2022년 기여도평가순위가 전체 133명 중 123등이었고, 2023년도에는 전체 130명 중 130등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업적성과급 결정에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들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와 성과평가의 백분위 평균은 77%[= (76% + 78%) / 2] , 2024년도 교원업적평가와 성과평가의 백분위 평균은 59%[= (56% + 63%) / 2, 소수점 이하 버림]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2024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업적성과급은 최소한 C등급에 해당하는 24,000,000원,2025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업적성과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8,000,000원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23년과 2024년도 판독건수가 현저히 적고, 원고의 병원평가결과 또한 최하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업적성과급이 D등급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평가결과는 피고의 이 사건 진료배제조치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만일 진료배제조치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업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감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원고에게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합계90,200,000원(= 66,200,000원 + 2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월 7,933,333원[= (67,200,000원 + 28,000,0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3. 1.부터 2025. 10. 30.까지의 미지급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 합계인 153,666,666원(= 90,200,000원 + 7,933,333원 X 8개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3,666,6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11. 3.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8.까지는 연 5%의, 202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과,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 월 7,9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진료수당과 업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결 론
이 사건 소 중 2026. 3. 1. 이후의 장래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