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단158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각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인 33,357,9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공단구상금 판결'이라고 한다) 2024. 6. 24.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소계 44,823,68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운전자, 피고 C는 사용자 및 운행자로서 피재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과 피재자들이 동료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공단구상금 판결에서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산재보험법 상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 피고들이 피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소계 44,823,683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나.

위 법리와 기초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1)

공제계약상 피보험자가 운전자인 가해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재자들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재자들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고,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

2)

거꾸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하여 당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닌 가해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사용자행위 재해, 즉 피재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피재자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도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재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에 반한다.

3)

위에서 본 2006다60793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재자의 동료 근로자여서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책임보험자 사이에 최종적인 책임을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급여를 하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는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