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75
판결선고
202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6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2.과 같은 달 7일 자재를 운반한 G의 2023년 11월 임금 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G)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9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6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의 지하 술집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3. 10. 31. 자재를 운반한 B의 2023년 10월 임금 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이 공소 제기 후인 2024. 4.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