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0
판결선고
202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23.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6,046,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892,802원 및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390,309원 등 총 83,283,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각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E의 입사일이 2018. 7. 23.이 아닌 2020. 10. 1.이므로 그에 따른 퇴직금만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2020. 1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8. 7. 23.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26,046,833원을 넘는 27,277,390원이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계산의 근거는 피고인의 2023. 2.분 급여가 4,482,170원이며, 2023. 7.분 급여가 5,148,387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급여는 매월 총액으로 4,200,000원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2>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으로 주장하는 위 27,277,390원에서 매월 급여 4,200,000원을 초과하여 계산된 돈 합계 1,230,557원(282,170원+948,387원)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E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30,557원은 유죄의 입증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상 합계액 27,277,390원은 26,046833원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각주2) 증거기록 114쪽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의 기재는 증거기록 37, 38쪽의 급여명세서의 급여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