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 소재 E 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15.부터 2021. 11. 7.까지 타일시공을 담당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총액 14,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