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41
판결선고
202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E 주택신축 공사현장의 미장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6. 7.까지(3일) 미장공사를 담당하고 퇴직한 F의 임금 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임금합계 31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