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정4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5.부터 2023. 7. 4.까지 현장공사 업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잔액 2,033,400원, 2023. 7. 임금 400,000원, 임금소계 2,453,400원을 비롯한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2,45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