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48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 부터 2023. 6. 20.까지 근무한 D의 2021. 7. 임금 1,00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822,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3. 6. 2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083,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진정서, 진술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21년도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D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D는,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 공장연구실에서 숙식하면서 공장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② 2022. 3.경부터 2023. 6. 20.경까지 C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G(주)의 우편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H에 대한 C의 물품대금 9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위하여 2022. 4.부터 2022. 10. 21.까지 주식회사 H에서 파견근무를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였고, ④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22. 7.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을 취득하여 2022. 7.부터 2023. 2.까지 C이 석유를 공급한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⑤ 2022. 1.부터 2023. 6.까지 D에 대한 급여대장이 피고인이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소에 제출되었고,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21년과 2022년 일부 지급받은 금원을 과거 미지급 임금에 소급하여 충당하고 2023. 6. 20. 기준 미지급 임금이 56,822,407원이라고 진정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D가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였다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 금액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1>을 종합하면, D가 2023. 6. 20.경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에서 2025. 8. 21. D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9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