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지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24. 5. 30.부터 2024. 7. 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 E, F의 임금 합계 3,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