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0.부터 2024.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3. 9. 임금 3,500,000원, 2023. 10.부터 2024. 2.까지 매월 임금 각 5,000,000원 임금 총 합계 2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