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나21459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남양주시 E 지상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D는 2014. 6. 30.경 피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사를 계약금액 56억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이 피고 및 F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및 F은 2014. 7. 15.경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 공사대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에 대한 2016. 10.자 급여체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I은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피고)'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과 다르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바.

피고는 원고 및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5. 5. 21. 원고 및 G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형제7644). 이에 피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5초재2528), 위 법원은 2025. 11. 26.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2,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4. 26.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원고가 G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G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대표자 H)가 아니라 G이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은 복멸된다.

3)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5, 7 내지 9, 1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 및 F을 대리하여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위임장에 따라 피고 및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 공사대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G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위임장에 따른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2016. 9. 6.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하합521), 이에 G은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2016. 10. 7. 피고(대표자 H)와 동행하여 위 법원에 피고 명의의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⑤ G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임장에 따른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G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금은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2. 2. 14.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 합계 95,000,000원(= 월 5,000,000원 × 19개월)은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 5,000,000원씩 산정된 것이므로,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이를 행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2. 2. 14.에 이르러서야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1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