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300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50,602원 및 그 중 5,22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1.부터,10,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9.부터, 5,865,480원에 대해서는 2023. 6. 16.부터, 7,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8. 1.부터, 1,760,000원에 대해서는 2023. 9. 9.부터 각 2025.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등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전기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 외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사업주이다.

다.

원고는 2022. 11. 21.부터 2023. 9. 8.까지 별지 대지급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총 30,475,480원을 대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2. 20. 위 돈 중 5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450,602원<1> 및 그 중 원고가 B에 대하여 2022. 11. 21. 대지급한 임금 5,270,000원 중 5,22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1.부터<2>, C, D, E, F에 대하여 2022. 2. 8. 대지급한 임금 합계 10,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9.부터, G에 대하여 2023. 6. 15. 대지급한 임금 5,865,480원에 대해서는 2023. 6. 16.부터, H에 대하여 2023. 7. 31. 대지급한 7,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8.1.부터, I에 대하여 2023. 9. 8. 대지급한 1,760,000원에 대해서는 2023. 9. 9.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