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4노17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받아들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서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생각 아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생각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