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2033 판결

2024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기각 부분 제외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F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배상명령 관련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