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노8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495호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근로자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2820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11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 2023고단3495호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는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다만 원심은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주문을 누락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공소기각 주문 누락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되어 분리 · 확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2024. 3. 27.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AE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관하여 주문에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누락하였다.<1>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위 근로자 AE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파기 범위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부분이 분리 ·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파기함이 타당하므로,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분리 ·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