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월 / 제2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