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8.자 2024라262 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반자에게 과태료 1,25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서울 광진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18. 3.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건교사로 입사한 사람으로, 2022. 10. 17. 위반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이 사건 통보관청'이라고 한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통보관청은 2023. 8. 4. 위반자에게 '위반자가 수차례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위반자는 2023. 9. 27.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통보관청은 2023. 10. 11. 위반자의 이의제기가 있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를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24. 7. 24. 위반자에게 과태료 2,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는 2024. 8. 1. 위 약식재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24. 10. 11. 위반자에게 과태료 2,500,000원을 부과하는 정식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위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조리사로부터 찐 옥수수 3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도 수차례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위반자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2022. 9.경 피해자가 조리사로부터 옥수수 3개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2022. 10.경 피해자가 약 1년 전 비상구 문을 폐쇄하고 출입카드를 만든 행위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재차 경위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반자의 협박성 발언 부분

①

이 사건 통보관청은 위반자가 이 사건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그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위 통보관청에 제출한 '위반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의 일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해. 선생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야 돼.", "선생님이 같은 공범이지!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지.", "재단에도 보고하고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들 최종적으로 정 안 될 때는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호해줘서 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가 옥수수를 받은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조리사가 교구장 위에 올려둔 옥수수 3개를 약품 냉장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옥수수를 챙기거나 섭취하는 등 실제로 절도나 횡령행위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해자가 2022. 10. 14. 작성한 경위서(제목: 옥수수가 어떤 용도로 왜 있었는지 이유)에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조리사에게 옥수수를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이를 받은 것이니 피해자도 공범이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포렌식 해서 경찰에 신고해볼까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반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피해자에게 조리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조하여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자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범법행위가 우려되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반자는 2023. 8. 24.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진정사건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관청은 2023. 9. 20. 피해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1>). 이처럼 이 사건 통보관청은 이 사건 녹취록을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위 녹취록이 현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오히려 위반자가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밟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이 사건 녹취록 대화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 제18면 참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녹취록의 존재와 진실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반자의 경위서 작성 지시 행위 부분

①

피해자는 2021. 12. 1.경 위반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비상구 문을 잠근 행위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반자는 2022. 10.경 피해자가 약 1년 전 비상구 문을 잠근 행위, 약 3년 전인 2019. 3. 초경 출입카드를 만든 행위에 관한 보고서<2>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2. 10. 12. 위반자에게 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피해자의 2022. 10. 12.자 보고서 하단에는 '2021년 10월 11일 9시 30분에 보고서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셔서 12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통보관청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망치는 어디서 났고. 그것 좀 써오세요. 선생님.", "이 마스터키는 선생님이 무단으로 2019년 3월 1일에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전화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이미 한 차례 경위서가 작성되었거나 약 1~3년이 지난 행위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케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다소간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해자는 2021. 12. 1.부터 2022. 10. 14.까지 약 10개월간 총 8건의 경위서(사유서등 포함, 이하 같다)를 작성한 반면, E 1건(2022. 4. 20.), F 1건(2022. 3. 28.)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위 기간 무렵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3> 이처럼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의 경위서 작성 빈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높다.

나.

과태료 액수의 산정

1)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관할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법률 자체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부과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대법원 2008. 2. 29. 자 2005마9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반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위반자로서는 조리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옥수수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질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반자가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동일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⑤ 피해자가 위반자의 근태를 문제 삼으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립한 재단법인 G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⑥ 위 재단법인이 2024. 3. 7. 위반자에 대해 'H 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2,500,000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위반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와 그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과태료를 당초 부과금액의 50% 상당액인 1,250,000원(= 과태료 2,500,000원 × 50%)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1,25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28.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형작 하헌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해당 서면의 제목은 보고서이나 그 실질상 경위서로 보인다.

3위반자의 이의제기서(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 제309면부터 제310면까지)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8.자 2024라262 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