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가단1060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6. 'B 외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47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2.1. 13.부터 2024. 1. 2.까지(720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93,165,660원(=540일×초급기술자 172,529원, 비고란에는 '고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었다.

나.

원고는 2024. 10. 22. 이 사건 토목 공사의 공사기간을 2022. 1. 13.부터 2024. 6. 28.까지(898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초 금액 93,165,660원(비고란 '이의를 유보', 내역란 '초급기술자 연 540인, 단가 172,529원'), 변경금액 69,184,129원(비고란 '이의를 유보', 내역란 '초급기술자 연 401인, 단가172,529원')이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현장설명서 제12항 현장 및 공정관리 항목에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12.

현장 및 공정관리

o 안전관리자 배치

-

계약 현장(역) 중 2개 현장(역) 이상 실 착공되어 진행 시 안전관리자 선임 및 현장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기한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현장(역)별로 공사가 완료되어 1개 현장(역)만 남은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실제 배치기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관련서류(출근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원고는 2개 현장의 착공이 개시된 2022. 12.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2024. 6.28.까지(576일) 배치하였고, 안전관리자의 실제 출근일수는 401일이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6.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7.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나.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 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자를 배치하고, 배치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16.5일, 평일 야간 24일, 주말 야간 12일을 근무하게 하여 인건비로 8,961,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현장설명서의 안전관리자의 실제 배치기간(일)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전담 배치되어 고용된 기간을 의미한다. 고용기간 576일분의 안전관리자 임금99,376,704원 중 피고가 지급한 실제 출근일수 401일분의 69,184,129원을 공제한 나머지 30,192,57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자를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지출한 인건비 8,961,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현장설명서의 안전관리자의 실제 배치기간은 문언 그대로 실제 배치기간을 의미한다.

2)

수해 방지를 위한 업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의무이고, 이에 따른 현장소장 등 현장감독자의 인건비는 이미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산정된 공사원가 (간접노무비)에 반영되었고, 원고의 수해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수행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위 기초사실, 증거들, 을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른 인건비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였고,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1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인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 제18조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실제 배치기간(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관련서류(출근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수해 방지를 위한 업무 비용

위 기초사실, 증거들,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수해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수행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의무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계약금액 이외에 추가로 수해 방지를 위한 업무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