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8
- 법제처 26-0284 (2026. 7. 21.) ·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01 (2024. 11. 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2022. 6. 13.)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 5. 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 (2021. 10. 22.) ·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0 (2021. 5. 4.) ·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21. 2. 9.) ·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 4. 2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 국세청 법규부가2009-0073 (2009. 4. 1.) ·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07-416 (1996. 6. 21.) · 산안 68307-41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82 (1994. 6. 24.) · 산보 68307-482
- 고용노동부 법무2301-269 (1986. 10. 8.) · 법무 2301-269
- 고용노동부 산안1452-11356 (1984. 5. 12.) · 산안 1452-11356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