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질의요지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ㆍ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ㆍ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