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482 (1994. 6. 24.)

산보 68307-482

질의요지

당 사업소는 64명의 인원(사무직 4명, 경비직 50명, 기능직 10명)으로서 아파트경비 등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동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의도 선임하여야 되는지.

회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